中國産 굴비,영광에서 말리면 "영광굴비"가 되는가?

중국산 "영광굴비"


단군 이래 최대 '가짜 영광굴비'…부당이익만 650억 원 규모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에서 말리면 '영광굴비'가 될까?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8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라고 속여 판 업체 15곳이 검찰에 발각됐다.

가짜 '영광굴비'는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등에서 팔려나갔고, 결국 250억 원가량의 중국산 참조기로 650억 원의 수익을 남겼다.

서울 서부지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업체 운영자 63살 박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법에선 13번의 공판기일이 진행됐고, 증인 17명이 재판정에 나왔다. 업체 측은 재판에서 "조기의 어종이 같고 굴비 가공 작업 자체는 전남 영광에서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산과 다를 바 없는 조기를 영광에서 작업했으니 '영광굴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9일) 1년 8개월여 만에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공범 49살 박 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굴비 명인'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신지식인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영광굴비 브랜드에 대한 불신을 낳아 국내산을 취급하는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 이미지마저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원산지 구분 논란과 관련해 재판부는 "비록 조기의 어종이 같고 굴비 가공 작업 자체는 전남 영광에서 이뤄졌다고 하지만, 중국산 조기가 국내로 유통되는 거리가 멀고 그 과정을 감독할 수 없어 신선도나 품질 면에서 차이가 난다"며 "시장에서는 이런 점이 가격 차이로도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씨 일당과 함께 불구속기소됐던 수산물 생산·유통업체 관계자 9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4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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