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연금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국회 법사위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산업계는 다른 업종 간 빅데이터를 결합해야 새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간사인 채이배 의원은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데이터라는 기업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개인의 인권과 권리는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과 산업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개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채 의원은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사위 2소위로 보내, 체계 자구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해야 하고, 신용정보보호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로 보내 법안 심사를 좀더 면밀하게 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건 국민 권익과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상규 위원장은 "법사위는 만장일치가 관행인데, 채 의원이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법사위는 또 저소득 노인·장애인·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을 위한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으며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월 30만 원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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