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3월 시행…시속 30km제한 ·횡단보도에선 ‘일단 멈춤’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해 앞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모든 차량이 일단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3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천5백 대, 신호등 2천2백 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또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도 추진하며  물리적으로 통학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시속 20km 이하로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려 승용차 기준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른다고 한다.

이와 함께 학교와 유치원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며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해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한다.

아울러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며 축구클럽 등을 포함한 교습소와 유아교육진흥원, 대안·외국인 학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기존 6종 시설에서 18종 시설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특히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밖에 올해 상반기 중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를 벌여 하반기 중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마련 할 계획이며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일반 국민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것이며 대책 시행을 위해 올해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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