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 ‘폭행 혐의’ 약식기소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손석희JTBC 대표가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손석희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인근의 한 일식 주점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 웅(49) 씨와 만났는데, 당시 대화 도중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김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손 대표는 이에 김 씨가 오히려 자신의 교통사고 기사를 쓰겠다면서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김 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손 대표의 업무상 배임·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고, 김 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도 손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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