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한국서 운전면허증따기 어려워 진다.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시간이 짧고, 비용도 적고, 시험통과도 쉽다... 이것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것에 대한 중국사람들의 보편적 인상이다. 그렇다보니 지난 몇년동안 한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본 중국인은 수만명에 달했다. 심지어 어떤 여행사들은 “한국 속성 운전면허 취득여행”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 “운전면허 지름길”은 곧 막힐 전망이다.

  8일 연합뉴스는 경찰청에서 당일 밝힌데 의하면 단기비자 관광객의 한국 운전면허 취득 금지를 취지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마치고 승인 절차만 남겨놓고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증을 취득한 자만이 면허시험을 볼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총 5977명 외국인이 단기 관광객 신분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 이 중 90.2%(5389명)가 중국인이었다.

  연합뉴스는 "운전면허 취득이 쉽고 절차가 간편”한것이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13시간의 교육훈련만 받으면 되고 한 과목이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3일이내에 재차 시험을 볼수 있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은 귀국후 필기시험과 신체검사만 마치면 중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한국은 유엔 도로교통협약에 가입했으므로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한국에서 한화 8000원(인민폐로 약 50원)의 수수료만 내면 180여 개국(이중 중국 제외)에서 사용가능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할수 있다. 게다가 올해 9월부터 한국에서는 영국 캐나다 등 33개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한영 이중언어 운전면허증을 정식으로 발급해 한국 면허는 외국인에게 인기가 대폭 상승하였다.

  경찰청은 이전에 한국 정부가 단기 비자로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한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여 관광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한것이라고 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년동안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들이 제3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면허증의 국제적인 신뢰성이 떨어져  불가피하게 새로운 규제가 등장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관광객의 한국면허증 취득을 중단하여 한국 면허증의 국제신용도를 지키겠다는 립장이다. 하지만 한국국내 운전초보자의 사고발생 비률도 높은 까닭에 외국인 관광객의 운전면허취득을 금지하는 동시에 어떻게 한국 운전면허교육 체계를 개변시켜 한국면허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할것인가 하는것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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