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불법체류자, 내년 6월까지 자진출국땐 재입국 기회 준다

[코리아데일리= 홍이숙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통해 1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시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후 일정기간 경과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비자 발급기회를 부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진출국시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단 재입국 신청시 본국 범죄경력과 전염성 질환 유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이 가능하다.

  우선 자진출국후 재입국한 외국인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체류지를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체류기간내 위법사항 없이 출국할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를 받을수 있다. 이는 자진출국자가 재입국후 다시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출입국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내 자진출국자로 간주해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통과한 경우 고용허가제 구직명부 등재를 허용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해도 고용허가제 구직명부 등재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가 없거나 유학, 일반연수 등 비자를 받는것도 쉽지 않았다.

  계도기간이후 내년 7월 단속된 경우는 물론 자진출국자에게도 단계적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원 범칙금액의 30%를, 10월 1일부터는 50%가 부과된다. 단속된 외국인은 1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범칙금 처분 유예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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