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최현진 기자]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9월20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리소는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 자체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관내 지역 산림을 중심으로 전문 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적발 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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