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공주소방서

[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당진-대전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오전 7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km 지점에서 박모(40) 씨가 운전하던 라보 화물차가 역주행해 마주오던 포르테 승용차와 충돌했다.

▲ 사진=MBC 방송 캡처

이 사고로 운전자 박 씨와 동승했던 아들(3), 포르테 운전자 최모(29.여) 씨가 숨졌다.

부산에서 거주하는 최 씨는 청양군의 한 식품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이날 출근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최 씨가 이달 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고, 차량 내에 지인에게 줄 청첩장이 대량으로 발견되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 사진=한국도로공사

이날 박 씨는 오전 3시 34분께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서 경부고속도로 경남 남양산IC로 진입해 오전 7시 15분께 당진∼대전고속도로 충남 예산 신양IC 인근까지 정상 운행했다. 이어 7시 16분께 갑자기 차를 반대로 돌려 역주행을 시작했다.

정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포르테 차량은 역주행 하는 차량과 사고를 피하기 위해 2차선을 벗어났지만 두 차량은 갓길에서 정면충돌했다.

사고 발생 무렵인 오전 7시 20분께 박 씨의 아내는 남편과 아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남편이 조현병 치료 중인데 최근 약을 먹지 않아 위험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 사진=MBC 방송 캡처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5월 열흘간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조울병(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 등 면허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수시적성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박 씨는 지난해 9월 대상자로 편입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지난 9월 등기우편 등을 통해 1차 통보를 받았으나 검사를 미뤘고 2차 통보 이후 적성검사에 응하겠다고 밝혀 오는 7월 10일 검사를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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