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백군기 SNS

[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를 피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선거 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지인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영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하고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백 시장이 불법 선거사무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본선 준비과정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지인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NS 업로드, 홍보문구 작성 등이 경선 준비과정에서 이뤄졌을 뿐 특정 선거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지출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무엇보다 우선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1심의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될 경우 백 시장은 시장 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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