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소비자원

[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마카롱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기준치 이상의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 중인 오프라인매장 6개 브랜드(3대 백화점별 2개 브랜드) 및 네이버 쇼핑 랭킹 상위 15개 온라인몰 브랜드 총 21개를 대상으로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 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21개 브랜드 중 8개 브랜드(38.1%)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6개 브랜드.28.6%)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2개 브랜드39.5%)가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중독 유발균으로 주의가 필요한 황색포도상구균이 식품공전 기준에 부적합한 브랜드는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등 총 6개다.

해당 업체들 중 달달구리제과점, 미니롱, 오감만족(에덴의 오븐)은 한국소비자원에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마리카롱을 폐업했으며, 제이메종과 찡카롱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타르색소 시험에서는 르헤브드베베의 바닐라베리 맛이 황색 제4호, 오나의마카롱의 더블뽀또 맛이 황색 제5호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타르색소는 식품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식용색소로 우리나라에서는 9종(16품목)에 대해 허용돼 있다.

영국식품기준청은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적색 제40호 등의 타르색소가 일부 어린이에게는 과잉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르헤브드베베와 공간(오나의 마카롱)은 타루색소 사용 저감 계획을 회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포함한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21개 브랜드 중 원재료명 등의 표시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8개 브랜드(47.1%)의 제품이 표시가 미흡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4개 브랜드는 식품접객업 및 도소매업이라 원재료명 등의 표시 의무가 없다.

널담은마카롱, 달달구리제과점, 더팬닝, 러블리플라워케이크, 마리카롱, 에덴의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등 8개 브랜드 중 조인앤조인(널담은마카롱), 달달구리, 오감만족(에덴의 오븐)은 제품 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러블리플라워케이크는 마카롱 판매를 중단했고, 더팬닝, 제이메종, 찡카롱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식품위생법에 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에서 빵류(크림을 도포하거나 채워 넣은 것), 당류, 어육 가공품, 즉석조리식품(순대류) 등의 품목은 9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과자류는 제외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식약처에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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