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용노동부 SNS

[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휴무·수당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매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며,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한국에서는 1957년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에서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고,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유급휴일로 지정했다. 1973년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됐으며,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제적 노동절인 메이데이와 날짜를 맞춰 5월 1일로 변경됐다.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으로 지정한 법정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회사라면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이 부여된다.

다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상관없이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를 가산해 임금을 지급받는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되지만 개별 조례를 제정해 근로자의 날을 휴무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어 방문 예정일 경우 휴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학교, 국·공립 유치원, 우체국도 정상 운영되지만 민간 기관의 경우 휴무라 서비스가 제한되는 곳도 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휴무여서 주식, 채권 시장도 휴장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정상 진료하지만, 개인병원과 약국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또 택배기사도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정상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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