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방송 캡처

[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 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되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결성된 시민단체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수차례 집회를 열고 1심 판결을 규탄했으며 인터넷 카페를 통해 ‘무죄 추정’이란 형사재판의 원칙을 어기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 믿고 유죄 추정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A 씨의 오른쪽 팔이 피해 여성 쪽으로 향하는 것을 봤을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A 씨의 진술은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다. 증인이 추행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사건의 전부를 목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영상 분석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행하는 사이 신체접촉이 있었고 피고인 손이 피해자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명시했다.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아 원심의 징역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와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행하는 데 걸린 시간인 1.333초 안에 여성을 인지해 성추행하기 어렵다'는 영상 분석가 진술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무척 아쉽다”고 말하며 “피고인과 상의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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