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정유진 기자]

[코리아데일리=정유진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보석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미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재판부는 이날 2차 공판 직후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

그러나 이두아 변호사는 MBN에 출연 "오늘 할 수도 있지만 오늘도 사실 보고, 조금 더 시간을 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김경수 지사가 풀려나게 되면 그는 곧바로 경남도지사직에 복귀하게 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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