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쳐]

[코리아데일리 안승희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월 13일(일) 22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15.~1.18.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15.(화), 1.18.(금), 1.21.(최종 제공일 다음날), 1.25.(부가세 신고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해야 된다.

국세청은 보다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하여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하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굴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연말정산 공제항목

구 분

공제 항목

공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보장성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액*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등

교육비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연금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금액,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및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도서・공연사용분 포함)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도서・공연사용분 포함)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불입액,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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