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수용자, "다른 방과 내통 오해로 순찰대원에게 폭행" 주장

 

▲ 대전경찰청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코리아데일리=정유진 기자]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순찰대원 3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교도소에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 중인 A(34)씨가 지난달 19일 교도관 3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대전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노컷뉴스를 통해 운동을 하기 위해 다른 수용자에게 공을 빌렸다가 인사를 한 것이 통방으로 오해받았고, 이 때문에 무술유단자들로 구성된 기동순찰대원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통방은 교도소에서 각 방 수용자들이 내통한다는 의미의 은어다.

A씨는 폭행을 당한 후 독방에 갇힌 채 일주일 넘도록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주일 뒤에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고막 파열, 타박상 등의 진단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대전교도소 측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물리적 저항이 있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지했을 뿐 폭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전교도소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은 A씨,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교도관들을 조사하는 한편, 폐쇄회로(CC) TV를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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