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텀블러 홈페이지 캡쳐]

[코리아데일리 안승희 기자] 불법 몰래카메라 온상으로 저격받아 온 SNS 텀블러를 이용해 불법 촬영물, 아동 음란물을 만들어 유통한 피의자 10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 단속'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 101명을 검거해 이중 A(25)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미국에 기반을 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텀블러에서 A씨는 자신의 계정을 보고 연락온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음란 동영상을 찍게해 전송받아 올렸다. 직접 해외에 나가 촬영하기도 했다.

한편 3일 텀블러는 오는 17일부터 몇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노골적인 음란 콘텐츠나 나체가 들어간 사진, 비디오, GIF 등 콘텐츠를 플랫폼 내에서 금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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