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김효진기자]

부산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개인택시에 대하여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과 택시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택시 13,861대에 대하여 개인택시사업자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항, 각종 여객터미널, 가스충전소, 집결지 등을 순회 점검하며 주요 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사항,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록번호판 발광스티커 부착, 자동차 불법정비․점검 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 및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고발, 과태료부과 등 사안별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2017년도에는 과태료, 현지시정 등 30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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