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안승희 기자] '미투' 운동으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음악인 남궁연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한 여성의 진정에 따라 남궁연의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한 끝에 최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의무에 없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당시 한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을 '전통음악을 하는 여성'이라고 밝힌 익명의 게시자가 '대중음악가이며 드러머인 ㄴㄱㅇ'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후 'ㄴㄱㅇ'이 남궁씨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파문이 일었다.

남궁연 측은 "모든 의혹을 검토했지만, 사실인 게 하나도 없다"며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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