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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도도맘 문서 위조사건' 1심 공판 진행 결과 전격 법정구속

이재명 경기지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는 김부선에게 불똥 튀나.

[코리아데일리 안승호 기자]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날 오후 “피고인이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조모 씨의 의사에 반해 블로거 김씨와 공모해 조씨의 인감을 위조해 소 취하서 위임장을 제출했다”며 사문서 위조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법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고 불륜 관계였던 김씨와 소취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비춰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 조씨가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탄 외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을 입어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4년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 스캔들에 휩싸인 뒤, 2015년 1월 김씨 남편 조모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하자, 이를 취하하려는 목적으로 김씨와 함께 조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징역형을 받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확정된 후 5년간 자격을 잃는다는 조항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법정 구속에 당황한 강 변호사는 항소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강 변호사의 구속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는 김부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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