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검찰은 오늘 17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교장 임모(58) 교장에게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0시간,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등록 등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임 전 교장이 38년 동안 교원으로 근무하며 학교에 기여한 사실이 적지 않더라도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적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 전 교장은 변호인을 통해 "학생과 악수를 하거나 자는 학생을 흔들어 깨우는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법정에서 다툴 수도 있었다"며 "그러나 학생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게 됐다는 것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임 전 교장은 학생들이 (성추행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은 자신이 모두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임 전 교장 역시 "좀 더 살갑게 대하고 친구같은 교사,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며 "추행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다"고 부인했다.

한편, 임 전 교장은 2015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 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명찰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며 가슴을 찌르는 등 42차례에 걸쳐 여학생 26명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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