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오늘 16일 오후 3시 45분께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4.2㎞ 지점에서 전모(30)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2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도로공사 작업 중 라바콘 수거를 하던 근로자 노모(55)씨가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인 승용차 운전자 전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27%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씨는 운행 중 차량 내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전씨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 운전 치사상)혐의를 적용,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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