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1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지난달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A씨 명의로 된 1억 4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은행 계좌를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조치로, 앞서 A씨를 비롯한 운영자들은 2003년∼2016년 소라넷을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촬영•리벤지 포르노•집단 성관계 등 음란물을 공유토록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소라넷에 도박사이트, 성매매 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광고를 실어주고 수백억 원 대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으며,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호주 등지로 달아나 현재 도피중이다.

검찰은 A씨 등 4명에 대해 작년 5월 귀국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기소중지자에게까지 추징보전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올해 2월 출범한 범죄수익 환수 전담부서가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재산을 파악해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9년 '소라의 가이드'란 이름으로 문을 연 소라넷은 서버를 국외에 두고 운영진을 은폐하며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가면서 회원 수 100만 명 이상의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로 자리 잡았지만 2016년 서버가 폐쇄됐다.

국외 도피했던 4명 중 유일하게 외국 시민권•영주권이 없던 송모씨는 이어진 당국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지난 6월 홀로 귀국해 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