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15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혐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 등)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30분께 창원시 한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타인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불만을 품고 임의동행한 경찰서에서 순찰차 사이드미러를 부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6월 A씨는 당시 창원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한 데 이어 해당 여성에 의해 발각돼 항의를 받자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것으로 추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압수한 A씨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여죄를 수사중이다.

한편, 경찰은 화장실에서 유사 범죄를 당했을 경우에는 직접 대면해 항의하기보다는 먼저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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