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13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배우 옥소리가 전 남편 이탈리아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대만 대법원 판결에 옥소리가 항소하며 지난 2016년부터 2년 6개월간 재판이 진행됐으나 결국 양육권을 갖지 못한 채 대만 법에 따라 1심과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옥소리는 인터뷰를 통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다. 비록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옥소리는 배우 박철과 2007년 이혼 후 A씨와 2011년 재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대만에서 거주 중이었으나, 5년 뒤 A씨가 옥소리를 떠나 대만의 한 여성과 새 가정을 꾸리면서 파경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옥소리의 지인들에 따르면, A씨가 새로 만난 여성은 두 자녀를 둔 싱글맘으로 옥소리와 전남편 A씨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까지 포함해 총 네 아이와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여성은 과거 SNS를 통해 직접 임신 소식을 알리며 행복감을 과시했고 해당 글에 옥소리를 떠난 A씨는 "사랑스러운 나의 아기, 지중해식 식단을 짜주겠다"는 답변을 달며 둘은 달콤한 사랑에 빠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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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지 기자
(goodnews149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