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MBC 뉴스 방송 캡처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집 근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 담당 의사의 마취제 투여 실수로 식물인간이 된 40대 여성의 사연이 보도됐다.

지난 9일 MBC ‘뉴스데스크’는 건강검진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담당의사의 실수로 5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는 심모씨(48·여)의 이야기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심씨는 5년 전 집 근처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수면마취 상태에서 회복 중인 심 씨에게 검진 의사는 '베카론'이라는 전신마취제를 다시 투여했다.

베카론은 인공호흡기 없이 사용할 수 없는 강력한 전신마취제로 알려져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약품이다. 이후 심씨는 바로 의식을 잃었고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고 현재 폐렴 증상까지 겹쳐 언제 숨이 멈춰질지 모르는 상태다. 심씨의 남편은 하루에 수십 번씩 아내의 목에 연결된 호스로 가래를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해당 의사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심씨에게 투여한 베카론을 일반적인 근이완제로 알았다며 실수로 나간 처방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사는 2년 전 해당 병원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전만 해도 심씨는 예쁜 딸을 둔 건강한 가정주부였다고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명백한 과실이라며 당시 검진의사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보건당국이 이 병원을 우수건강검진 기관으로 선정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당국에 보고하는 법안이 시행됐으나 2년 전 시행된 법이라 이전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한편, 심씨 가족은 2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 7월 1심에서 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끌어냈지만 병원 측은 배상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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