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올해 4월 인천시 부평구의 자택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며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부양해 온 A씨는 지난해 음주 운전 사고를 내 크게 다치고 운전면허가 취소돼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고, 그런 와중에 79세이던 어머니가 낙상사고로 골절상을 입고는 지속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치매 증세도 악화하자 어머니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겠다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직후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넉넉하지 않은 경제 형편 속에서 피해자를 극진히 부양했고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마음의 짐을 평생 갖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정상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와 다른 형제자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잘못된 생각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동기에는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의 마음이 포함돼 있다고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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