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KBS가 음주운전 무죄 확정을 받은 개그맨 이창명의 출연 규제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8일 이창명에 대한 출연 규제를 해제했다.

또한 지난달 18일 배우 조덕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성추행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방송출연정지를 결정했다.

조덕제씨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여성 배우 반민정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반면 음주운전 관련 논란으로 2016년 5월 한시적 출연규제를 받은 개그맨 이창명씨는 2년여 만인 지난달 28일 규제가 해제됐다. 이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규제, 방송출연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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