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판빙빙 인스타그램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탈세 혐의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은 중화권 톱배우 판빙빙이 자신에게 부여된 벌금 1450억원을 완납했다는 보도와 함께 근황이 공개됐다.

지난 7일 중국 웨이보를 통해 판빙빙은 “여러분의 마음을 느꼈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라는 글로 팬들에게 안부를 전했다.

이날 한 중국 매체는 판빙빙이 현금으로 추징금 지불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일 중국 세무당국은 판빙빙에 탈세 혐의 등으로 벌금 1450억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중국 내 온라인 매체 등에 따르면 판빙빙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 41채를 시세보다 30% 싼 가격으로 급매물을 내놨고 이를 통해 추징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직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트위터에는 판빙빙이 세무서로 보이는 건물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돼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지난 5일(현지시간) 홍콩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평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판빙빙은 세금 납부를 위해 자신이 보유하는 다량의 부동산 중 일부를 급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8월부터 베이징 부동산 시장에 한꺼번에 나온 41채의 아파트 매물이 판빙빙 소유의 부동산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 매물은 '개인 소유로서 재산권이 명확하고 관련 대출도 없지만, 일괄 구매를 희망한다'는 조건이 붙었으며, 시가보다 최대 30% 싸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매물의 총 가치는 10억위안(약 1640억원)에 달해 판빙빙이 이를 팔 수 있다면 벌금을 충분히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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