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가 논란에 휩싸였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7월28일 공사 A 교수가 제자인 생도 B씨를 폭행했다.

당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공사 생도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A 교수는 통제관, 2학년 생도 B씨는 감독관으로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A 교수는 B씨가 시험 통제에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독관실에서 B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공사 생도들과 통제관 등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해당 사건을 인지했지만, 별도로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폭행 당사자인 A 교수는 생도 B씨에게 두 차례 사과를 했다고 한다.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공군사관학교 헌병대가 수사에 나섰으나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헌병은 '불기소'의견으로 법무실에 사건을 넘겼다. 헌병 측은 사건을 넘기며 징계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A교수는 지난해 8월쯤 진급심사서 중령 진급 예정자가 됐고 지난 1일부터 중령으로 진급했다.

헌병과 법무실은 A교수에 대한 형사·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의견을 냈으나 진급이 이뤄졌다. 폭행 전력이 있음에도 진급을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생기고 있다.

이와 관련, 공군 측은 공사에서 A교수 사건을 처음 인지한 시점을 "(국방헬프콜 접수 이후인) 9월5일"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A교수의 폭행 사실을 주지하지 못하고 진급을 시킨 것이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규정·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왔다. 징계위에서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생도 교육요원들을 철저히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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