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5일 충남 금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A(20)씨 등 10∼20대 6명은 지난달 8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금산군 일대를 옮겨 다니며 2시간 동안 지적장애 3급 B(17)군을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군은 양쪽 고막이 파열되는 등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B군의 아버지에 따르면 고막 파열 뿐 아니라 폭행 이후 밤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B군을 때리기로 사전에 모의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날 A씨 일당 중 한 명이 B군을 발견하고서는 나머지 일행을 불러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또, 이들은 모 중학교 앞에서 B군을 때리고서는 B군을 인근 다리 밑으로 데려가 또다시 주먹질하는 등 2시간 동안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폭행 이유는 B군이 자신들의 여자 일행을 쳐다봤다는 게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A씨가 폭행에 가장 많이 가담했다고 보고 A씨만 영장을 청구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강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측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사전에 모의해 폭행한 점은 죄질이 나빠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일행의 영장 재신청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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