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뉴스1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오늘 5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행위로 돈을 건넨 신 회장에게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신 회장의 ‘경영비리’ 사건 선고에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 총수일가 회사에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넘겨 롯데쇼핑에 778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만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결국 1심은 아무리 신 회장이 피해자라 해도 '사회'를 위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봤지만, 2심은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돈을 뜯기고도 구속된 신 회장 '개인'에 초점을 맞춰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인은 없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

하지만 이처럼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재벌 봐주기 논란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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