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사고가 논란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세일전자 대표 A(60)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모두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화재 당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꺼 경보기 등이 울리지 않도록 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C(5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올해 8월 21일 오후 3시 4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화재가 발생하기 두달 전인 6월 화재점검 당시 4층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내 부실점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6월 19일 종합정밀검사 당시 민간 점검업체 직원과 세일전자 안전담당 직원이 건물 4개 층의 소방설비를 1시간 16분간 점검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 등 세일전자 관계자는 화재 발생 전 세일전자 4층 천장에서 누수와 결로 현상이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세일전자 화재는 4층 천장에서 누전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소방시설 부실 점검으로 인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공장 건물 1층 분석실 등 2곳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는 등 1∼3층에서 7건을 지적했지만 정작 불이 난 4층에서는 1건도 지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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