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영업 중인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오늘 28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번 범행은 상해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비록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범죄전력을 볼 때 준법의식 결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8시 40분께 B(56•여)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토스트 가게에서 B씨와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쓰레기통을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씨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C씨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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