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28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이버 학교 교장 A(56)씨 등 2명을 후원금 횡령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006년 백혈병, 소아암 등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해당 학교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천 4백여명이 수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학교 행정실장인 아내 B(48)씨와 함께 2016년부터 2년 동안 받은 후원금 5억여 원 중 약 8천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학부모들이 불투명한 회계 등 학교 운영실태에 의구심이 든다며 경남도에 지도점검을 요청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일반인 후원자 수백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급여 명목으로 5천 400만원을 챙기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그러나 현재 피의자들이 혐의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다툼의 여지도 있어 추가 조사를 거치고 재판까지 끝나야 범행이 완전히 드러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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