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김광석' 스틸컷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가수 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대법원은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수 없다는 항고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서해순 씨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에서 영화 ‘김광석’이 김광석의 대중음악사적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을 각종 근거를 통해 제시한 다큐멘터리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서해순 씨가 재혼 사실을 숨기고 故 김광석과 결혼했다거나 故 김광석 생전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이 허위이니 영화에서 이장면을 삭제해달라는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은 “영화 안에 이와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전제하고 “불륜 여부는 故 김광석의 사망 원인 규명에 필요한 여러 정황 중 하나로 공적 관심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영화 ‘김광석’이 서해순 씨가 김광석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광석이 자살했다는 의견을 소개하고 있으며, 결정적 증거가 없어 제보를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영화 상영을 금지할 정도로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영화 ‘김광석’은 지난해 8월 30일 개봉한 이상호 감독의 작품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