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유디치과가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지점 운영을 방해한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늘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는 유디치과 지점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의사 김모씨 등 10명이 치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협이 (원고들에게) 300만∼3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디치과는 의사 개인 명의로 각자 병원을 개설해 진료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치과로, 대량 공동구매로 기자재를 싸게 구입하는 등 치과 치료비용을 낮추면서 치협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김씨 등은 치협이 2011∼2012년 유디치과가 치과 전문 주간지에 구인 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하거나 협회 구직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유디치과에 치과 재료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업체를 압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5년 3월 각 3억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인 치협은 그 구성사업자인 김씨 등의 유디치과 지점 운영업무 관련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손해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치협은 "유디치과가 허위•과장광고와 과잉진료, 무면허 의료행위, 발암물질 사용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고, 그 정도가 중대해 사회통념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김씨 등이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치협의 행위는 유디치과의 위법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었다는 주장 역시 "치협 소속 구성사업자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치협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던 김씨 등에게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방해행위로 보인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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