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내년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의 80%를 정부로부터 받는 '착오 송금 구제방안'이 시행될 계획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지금까지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는 송금을 잘못한 당사자가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 했다. 무엇보다 돈이 입금된 예금주에게 허락을 구하고 사인을 받아야만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 어려움이 많았던 터다.

금융위는 착오 송금자가 잘못 보낸 돈 80%를 예금보험공사가 채권 형태로 매입해, 송금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채권 매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착오 송금을 받은 수취자에게 법적 소송 절차를 거쳐 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는 착오 송금 채권은 잘못 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채권으로 송금액은 5만~1천만원이 대상이다. 대상금융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사(은행·증권·저축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단위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80%까지만 돌려주는 데에 대해 금융위 측은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주의 의무 환기 등을 위해서"라며 "이 구제안을 통해 연간 착오 송금 발생 건수 대비 약 82%, 금액 대비 약 34%가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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