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행인을 친 20대 남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이환승 부장판사)은 최모(24)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인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최 씨는 서울 구로구 구로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무단횡단을 하는 김모(62) 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전치 12주 뇌경막외출혈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사고로 피해자가 인지기능을 상실하는 등 중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2종 원동기장치면허 혹은 1·2종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