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화제다.

2018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이 추석(9월 24일) 전에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 5월까지 근로장려금은 206만 가구가 1조6천억원, 자녀장려금은 110만 가구에서 6천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여야 하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여야 한다.

또한, 총소득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2018년 9월 말이며, 추가 신청의 경우는 2019년 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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