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커피전문점 탐앤탐스를 운영하며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김도균(49)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탐앤탐스 본사와 김 대표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자금흐름을 추적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가운데 10억여 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9억여 원의 '통행세'를 챙기는 한편 과거 배임수재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 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허위 급여지급 등의 방식을 포함한 김 대표의 전체 횡령액이 50억 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2013∼2014년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으면서 거짓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직원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도 포착, 김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위증교사•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2000년대 초반 '토종 1세대' 커피전문점으로 출발한 탐앤탐스는 국내외에 400여개 가맹 매장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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