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군복무기간 단축이 화제다. 오는 10월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인다.

정부는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육군, 해군 등은 3개월, 공군은 2개월씩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과 의무 해경, 의무 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복무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복무 기간 단축안 의결로 다음 달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해, 첫 적용 대상인 2017년 1월 3일 입대자의 경우 전역 예정일인 10월 2일보다 하루 먼저 전역하게 된다.

2020년 6월 15일 군 입대자부터는 줄어든 복무 기간이 온전히 적용돼 육군의 경우 18개월 복무한 뒤 전역한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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