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뉴스1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진입로에 불법 주차해 물의를 일으킨 50대 여성 A 씨가 나흘만에 사과를 하면서 해당 사건이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져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30분께 아파트 입주민 대표단은 A 씨의 사과문을 대신 읽었다. 

A 씨는 “죄송스럽게도 얼굴을 들 자신이 없어 아파트 입주자 회장 등과 대면하여 사과를 드리고 서면으로 사과문을 남깁니다”라며 “이번 사건 발생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이곳을 떠날 계획입니다. 차량은 매매업자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오니 매매업자를 통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데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전해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어 오후 7시께 A씨와 입주민 대표자는 사태 해결에 관해 논의했으며. A 씨의 차량은 오후 9시5분께 모처로 이동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5시께 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통로 입구에 주차된 차를 견인해달라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불편을 호소하던 주민 20여 명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 A 씨의 차량을 들어 인도로 옮겼으며, 관리사무소는 A 씨를 경찰에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 조치했다.

불법 주차의 이유에 대해 A 씨는 “지난 25일 조수석에 불법주차 스티커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경비실과 동 대표 측에 탈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저의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 분을 참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그대로 차량을 내버려 두고 아파트를 떠났습니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입주자분과 대화를 하면서 오해하고 있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부착 당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고 사과했다. 

한편 경찰은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A 씨에 출석을 통보했으며 A 씨는 다음 달 2일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에 출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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