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지난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2013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당시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2명, 채용팀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신한은행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인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직원에게만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와 금융기관 내부에서 인사 절차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특혜 채용 정황을 파악, 신한은행이 2013년 채용 과정에서 현직 임직원 자녀 5명과 외부 추천 인원 7명을 전형별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통과 시킨 것으로 조사했다.

 학점이 낮아 서류 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들지 못한 자녀가 채용되거나, 실무 면접에서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으나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또, 채용 기준에 미달함에도 정치인과 금감원 직원, 공사 임원 등을 통한 추천을 통해 합격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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