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내년 공무원임금 인상률이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1.8%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이달 말 발표 예정인‘2019년도 예산안’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8%로 2014년 1.7%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5급 1호봉, 7급 1호봉 월 기본급은 각각 4만4600원, 약 3만2100원 오른다.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중앙부처 기준) 인상률을 전체 공무원보다 낮추는 방안은 최종 조율 중이다. 올해 고위공무원 임금은 ‘인상 후 일부 반납’ 방식으로 짜였다. 기본급을 전체 공무원과 같은 폭으로 올리되 인상분 중 0.6%포인트를 내놓는 방식이다. 실제 고위공무원이 손에 쥔 임금 인상률은 2.0%다.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국회의원 세비, 공공기관 임금에도 영향 끼친다. 정부는 공무원임금이 적어도 최저임금을 웃돌도록 보수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사기 진작을 위해서다.

2018년 민간 최저임금은 16.4%나 올랐고 2019년 최저임금은 8,250원으로 10.9%가 상승되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에 속하고 있어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된다.

이에 공무원임금 인상률 1.8%를 적용하면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은 9급 1~3호봉이다. 올해의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공무원은 9급 1호봉이었다. 정부는 9급 1호봉에 한해 임금을 올해 인상률인 2.6%보다 더 올렸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최근 고용 부진에 대응해 최대한 확장 편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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