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교육부가 부모와 자녀가 교사와 학생으로서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전격 도입한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교육부는 학교 내신 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원칙적으로 재직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등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적 조작과 시험 문제 유출 사고에 따른 대책이다.

다만, 농산어촌 등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한 지역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세부 보안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고등학교에 평가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모든 평가관리실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피제란 고려ㆍ조선 시대에,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 간에 동일한 관아 또는 통속 관계의 관아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고지의 벼슬을 피하게 하던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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