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오늘 16일 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구속기소) 전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날 횡령,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 신 구청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모든 혐의를 부인으로만 일관하고 잘못을 안 뉘우친다"며 "특히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천 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당시 그는 비서실장에게 격려금 등을 보관하도록 했고 이 돈을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2년 10월에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에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지난해 7월 20일, 21일에 걸쳐 횡령 사건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직원 김모 과장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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