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최근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종신보험이 연금보험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해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은 보험가입 이후 평생동안 보험가입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지 저축성 보험이 아니다”라며 “종신보험을 가입하기 전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신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되고 적립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해지환급금(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종신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기능’ 때문에 저축성보험과 유사하거나 유리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종신보험은 기본보험료에서 높은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이 차감돼 추가납입보험료를 활용하더라도 환급률이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성 보험의 환급률을 초과하기 어려운 것.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에 가입해 일정기간 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건강인(건강체) 할인특약’ 활용, 무해지 또는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에 가입해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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