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화제다.

국토교통부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며 연 30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도 해당된다.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의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된다. 다만,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총 1239만원(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을 아낄 수 있다. 주택청약을 이미 가입했으면 자격 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 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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