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23일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900만원을 부과, 해당 혐의에 관여한 간부직원 및 담당자 5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기계•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부품 공급업체를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새로운 공급처가 될 업체에게 전달해 그 업체가 부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자신의 굴삭기에 이노코퍼레이션이라는 하도급업체에 에어 컴프레셔를 납품받아 장착했다. 2015년 말경에는 에어 컴프레셔의 납품가격을 18% 정도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노코퍼레이션이 요구를 거절하자 이노코프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31장을 새로운 공급처로 지목한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해 그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토록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업체를 변경하면서 모델별로 많게는 약 10% 가격을 낮췄는데,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했던 하도급업체 코스모이앤지가 가격인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도면 38장을 5개 사업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하며, 앞으로 기술유용 사건 2개를 연내 추가적으로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또,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술유용으로 단 한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어 기술유용을 행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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