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KBS1 보도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로 취업해 5년 동안 4억여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조선기자재업체 ‘엔케이’ 전 직원이 한 국내 매체를 통해 박윤소 회장의 며느리이자 김무성 의원의 딸인 김모 씨가 허위로 취업해 5년간 3억9600만원을 받아온 사실을 폭로했다.

김 씨는 엔케이의 자회사 ‘더세이프티’에서 차장으로 근무했고, 매달 실수령액 307만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근태기록에는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엔케이 전 직원은 “김 씨가 항상 아기만 돌보고 있었고 가정주부였다는 사실은 회사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에 지내면서 엔케이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 이후 받아온 금액이 3억9600만원인 셈.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엔케이 측에서는 “회사 외부에서 번역 등 재택근무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 직원이 자재물류팀 소속일 때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박 회장 측은 “아들 부부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 앞으로는 이를 바로 잡겠다”고 허위취업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과 엔케이 임원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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